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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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계 절차 안내★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310
첨부파일 부경대학교+취창업+학생+성적부여+지침(전문)_2019.10.24.확정.hwp

I.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OCU, KCU)은 제외한다.

 

II. 적용 대상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 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III. 성적부여

1.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됨.

.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 인정기간: 취업일 부터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 취업일이 학기시작 전일 경우 학기시작일 부터임.

 

2. 창업 학생 신청

.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 미리 학부사무실 및 수강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연락

.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포털 신청 후 출력)증빙서류 소속 학부() 제출

. 제출서류(포털 신청 시 업로드)

- 재직자: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창업 유지

창업을 학점 부여 시까지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등록시기: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유지 등록 기간은 매 학기마다 공지됨

. 창업 유지 증빙서류(포털 신청 시 업로드)

-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4. 성적부여 절차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부사무실 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창업 유지 등록 포털 신청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사무실 제출

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붙임.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다음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처리 안내(학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신청)(23.4.2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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