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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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 평가분야 및 인증기준 (2015.03.01. 개정)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1520
첨부파일 졸업자격인증평가분야및인증기준(국제통상학부)+2015+개정.hwp

◆ 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제 개정사항:

영어 어학시험 G-TELP, IELTS, TOEIC Speaking, OPIc 추가

개정 된 내용은 201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2014후기 졸업)부터 적용됩니다 

 

-대학 입학 후 취득한 점수가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유효기간(2년)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실용영어회화 교과목 학점대체, 성적장학금 등의 용도로 제출 했던 성적표라도 재인정 가능합니다. 

-학사행정정보시스템-졸업자격인증신청

※반드시 인증근거자료 첨부하여 등록 후,  사본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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