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 평가분야 및 인증기준 (2015.03.01. 개정) | |||
작성일 | 2015-06-23 | 조회수 | 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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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졸업자격인증평가분야및인증기준(국제통상학부)+2015+개정.hwp | ||
◆ 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제 개정사항: 영어 어학시험 G-TELP, IELTS, TOEIC Speaking, OPIc 추가 개정 된 내용은 201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2014후기 졸업)부터 적용됩니다.
-대학 입학 후 취득한 점수가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유효기간(2년)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실용영어회화 교과목 학점대체, 성적장학금 등의 용도로 제출 했던 성적표라도 재인정 가능합니다. -학사행정정보시스템-졸업자격인증신청 ※반드시 인증근거자료 첨부하여 등록 후, 사본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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