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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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73
첨부파일

※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불가로 국가장학금 탈락

1.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16.03.25() 24:00까지

2. 동의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가구원이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로 동의

※ 고령농어촌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3.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자학생 부모

기혼자학생 배우자

※ 가구원 사망실종수용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 가구원에서 제외

4. 문의사항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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