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이수 요청 |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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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이수 요청>
대학(원)생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필수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학부(과) 및 대학원에서는 2021-1학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붙임1]을 참고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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