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통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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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계 절차 안내★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1253
첨부파일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4.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전문-20210512.hwp

<절차 안내도>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 서류 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 제출

·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학사행정정보 신청 전 신청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상담(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자세한 지침 및 절차, 자격은 반드시 첨부 확인하고 신청 바랍니다. 

 

적용 대상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 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9851, 2019.6.11., 일부개정) 4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성적부여

1.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되며, ·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교과목 교수님 선택에 따름)

 

 

.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2. ·창업 학생 신청

.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 제출

.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창업 유지

. ·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등록시기

1) ·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 ·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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