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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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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실시 계획 알림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86
첨부파일 [붙임5]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hwp [붙임3] 서식1(재입학원서).hwp [붙임7] 재입학 관련 규정.hwpx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여석 및 모집단위: [붙임1] 참조

2. 원서 접수

. 신청 기간: 2023. 1. 9.() ~ 1. 13.() 09:00~18:00

. 신청 장소: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 사무실

. 제출서류: [붙임2]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각 1

3. 지원 자격: 우리 대학 입학 후 아래의 사유로 제적된 자

. 자퇴한 자 .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 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4. 선발 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기타제적

- 2순위: 학사경고제적 - 3순위: 징계제적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순으로 선발

. 정원내·외로 구분한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함

,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정원내·외 구분: 최초 입학 당시 전형 구분, 원서 접수 시 학부()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5. 유의 사항: 2쪽 참조

6. 허가 발표: 2023. 2. 1.() 예정(홈페이지-학사안내 공지, 개별 통지 없음)

7. 문의처: 학사관리과(051-629-5037), 소속 학부()사무실(붙임 참조)

등록금: 재무과(051-629-5142)

 

2022. 11.

부경대학교 총장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정원내·외로 구분한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

- ,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정원내·외로 구분한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2. 모집단위학부()와 학년은 제적 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인정

- ,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허가

야간학부() 폐지에 따라 주간 모집단위로 변경된 경우 해당 학부()로 재입학 허가

3.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학부()·전공주임이 재입학 추천 시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지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정 교과목은 학부() 사무실로 문의

4. 부전공 및 제2전공은 제적 시 취소됨에 따라 재입학 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하며, 재선발된 연도를 졸업사정 시 승인학년도로 적용함

5.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 수강신청: 소속 학부() 지도

- 기간: 2023. 2. 13.() ~ 2. 15.() 09:00~18:00

. 현금등록

- 기간: 2023. 2. 21.() ~ 2. 23.(), 09:00~16:00 (오후 4)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로그인 후 고지서 조회·출력

국민/경남/농협(단위농협 포함)/부산/수협 전국 지점(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 취소 (등록금 문의: 재무과 051-629-5142)

6. 성적증명서(F학점포함), 학적부사본 발급: 증명서 자동발급기 이용

자동발급기 배치 장소: 대연C 대학본부(A11), 학술정보관(E14), 인문사회·경영관(C25), 공학1(E13) 1

자동발급기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안 되는 경우(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자퇴) 제출 불요

 

지원자는 학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 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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