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휴복학 신청안내 |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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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3-1학기 휴복학 신청안내(최종).hwp (붙임2) 2023-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hwp (붙임4)휴복학원서식(개정).hwp | ||||||||||||||||||||||||||||||||||||||||||||
(붙임1)
1. 신청기간: 2023. 2. 6.(월) 09:00 ~ 4. 5.(화)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3. 6. 16.(화)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3. 4. 5.(화)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1.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나.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 일반,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유의사항 -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3. 4. 5.(수)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가. 신청기간: 2023. 2. 13.(월) ~ 2. 15.(수) 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참고 ※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 수강신청 후 휴·복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3선)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2 복학신청 참고]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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