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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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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373
첨부파일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023학년도 1학기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있는 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교과목별 취창업에 따른 성적부여 방법이 다르므로, 교과목마다 사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절차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3. 2. 20.()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 제출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2단계)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2.() ~ 6. 18.()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3. 6. 12.() ~ 6. 19.()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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