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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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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졸업생 적용 졸업자격인증제 안내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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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부 졸업자격인증제 인정기준

 

시행대상 :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외국어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졸업 자격 인정 기준

유효기간

평가

분야

시험명

2006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입학자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영어

TOEIC

700점 이상

 

대학 입학 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유효기간(2)에 관계없이 인정

 

예시) 1학년 때 토익70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하였다면 4학년 졸업시점에 기 취득한 토익 점수가 유효기간을 지났다 할지라도 입학 후 취득한 점수이므로 졸업자격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TOEFL

530(PBT)이상

197(CBT)이상

71(iBT)이상

530(PBT) 이상

76(iBT) 이상

TEPS

625점 이상

G-TELP

Level2 63점 이상

IELTS

6.0 이상

TOEIC Speaking

IM 이상

OPIc

IM 이상

중국어

CPT

830점 이상

650점 이상

HSK

HSK 초중등 6

HSK 5급 이상

HSK 5급 이상

일본어

JPT

700점 이상

JLPT

JLPT 2급 이상 (240)

JLPT N2급 이상

JLPT N2급 이상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졸업자격인증 대체인정요건으로 교양영어교과목 중 교양필수를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할시 졸업자격인정을 부여한다.

 

 

졸업자격인증 예외 경우(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

1. 14학기 이상 등록

2. 취업(4대 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회사)

3. 사유서 제출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졸업 가능

 


 

다음 2023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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