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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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붙임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 |||||||||||||||||||||||||||||||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 신청 및 승인 절차
아. 유지 증빙자료 조건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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