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신청 절차 안내 | |||
작성일 | 2025-02-10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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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자퇴신청 절차 1. 부경대학교 이루미시스템에서 자퇴신청 - [학적]-[학적변동]-[자퇴신청]-자퇴사유 선택, 자퇴세부사유 기재, (등록금 환불 대상인 경우) 환불받을 은행명 및 계좌번호 입력 2. 자퇴설문조사 응답 후 저장 3. 자퇴신청 화면 하단의 [자퇴원출력] 버튼 클릭하여 자퇴원 출력 4. 출력한 자퇴원을 가지고 지도교수(또는 학과장)께 메일 등으로 연락드려 면담을 진행하여 승인 받기 * 지도교수를 모르는 경우 [공지사항]-[지도교수 조회 방법 안내] 참고:https://icms.pknu.ac.kr/pknudic/1193?action=view&no=9941683 5. 자퇴원의 '지도/상담 교수 의견' 교수님께서 작성해주시면 학과사무실로 자퇴원 원본 제출 *자퇴원 제출 전 학부사무실로 연락 필수(담당자가 없으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연락 필수) 6. 자퇴원 학부사무실 제출 시 조교가 자퇴원에 서명하신 보호자와 통화 필요 7. 조교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자퇴원 경영대학 행정실 제출하면 자퇴 처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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