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 창업현장실습 서류 제출 기한 안내 | |||||||||||||||||||||||||||||||||||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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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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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도전과혁신창업」교과목 수강 대상자 중 해당 과목을 (원칙)자유선택이 아닌 (승인)복수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이수구분: 자유선택(원칙) ※ 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공으로 인정 가능(서류제출 필수)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 가능 ○ 성적등급: Pass/Fail 국제통상학부는 2025-2학기부터 개설되는 도전과혁신창업을 '자유선택'으로 인정합니다.(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 중 해당 과목을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 싶은 학생들은 복수전공 학부(과)장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복수전공 학부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
나. 또한 2025학년도 1학기 이전 이수 학생 중, 이수구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정원외수강자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시 수강 학기별로 구분하여 첨부
붙임 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 1부. ※창업현장실습 과목 서류 제출 안내 ?? 실습과목 필수서류 ○ (창업실습)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제출, 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별표1>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별표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3>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 ○ (창업현장실습 1,2,3)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학기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②<별표1>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 ?<별표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10>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 제출기한: 2026. 2. 27.(금) ※기한엄수 -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①금융 및 부동산, ②부동산업, ③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창업실습(109404) 과목은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 지원신청서 내 교과목 담당교수란은 비워서 제출 ?? 문의사항: 학생성공지원과(☎051-629-6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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