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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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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 창업현장실습 서류 제출 기한 안내
작성일 2026-02-03 조회수 187
첨부파일 (붙임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hwp

2026-1학기 도전과혁신창업교과목 수강 대상자 중 해당 과목을 (원칙)자유선택이 아닌 (승인)복수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운영형태

대상

112376

도전과혁신창업

3-3-0

이론

2학년 이상

109404

창업실습

3(15, 90시간)

창업동아리활동

학년전체창업동아리회원

112157

창업현장실습1

3(4160시간)

실제창업활동

3,4학년 중 실제 창업자

112158

창업현장실습2

6(8320시간)

112159

창업현장실습3

9(12480시간)


이수구분: 자유선택(원칙)

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공으로 인정 가능(서류제출 필수)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 가능

성적등급: Pass/Fail



국제통상학부는 2025-2학기부터 개설되는 도전과혁신창업을 '자유선택'으로 인정합니다.(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 중 해당 과목을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 싶은 학생들은  

 복수전공 학부(과)장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복수전공 학부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


구분

학생 → 학부사무실

본수강자

2026. 2. 26.(목)

정원외수강자

2026. 3. 19.(목)


나. 또한 2025학년도 1학기 이전 이수 학생 중, 이수구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정원외수강자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시 수강 학기별로 구분하여 첨부

 

 

붙임 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 1.



 창업현장실습 과목 서류 제출 안내 

?? 실습과목 필수서류

(창업실습)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동아리 회원 중 한명이 제출, 학기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별표1>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별표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3>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

(창업현장실습 1,2,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학기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별표1>창업(현장)실습 교과 지원신청서<별표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별표10>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 제출기한: 2026. 2. 27.(기한엄수

- 제출방법: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kgb106@pknu.ac.kr) 메일로 제출

- 창업인정 제외 대상업종: 금융 및 부동산부동산업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창업실습(109404) 과목은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만 수강 가능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지원신청서 내 교과목 담당교수란은 비워서 제출


?? 문의사항: 학생성공지원과(051-629-6754)


다음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신청 및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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